[대한전문건설협회] 지방계약 예규 개정 시행 안내 | 조회수 : 164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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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자치부에서 영세업체의 경영난 개선을 위하여 지방계약 예규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중 수의계약 운영요령을 \'15. 7. 20일자로 다음과 같이 개정 시행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다 음 주요내용 o 지자체 수의계약 결격사유업체*의 수의계약 참여제한기간 단축(6개월 → 3개월) * (결격사유) 10일이상 지연배상금 부과,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, 불법하도급, 5회이상 하자보수 불이행,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미체결 등 ☞ 시행시기 : ’15. 7. 20일 견적서 제출마감일부터 적용 붙임 개정내용 1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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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0715(수의계약 개정 등 지방계약 예규 개정전문).hwp | |
150715(수의계약지방계약 예규 개정 내용).hwp |